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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방문판매법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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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방문판매법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보면 본인이 구입한 제품과 함께 청약철회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함께 배송이 된
다. 다단계판매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계약서가 제품이 배송될 때 함께 배송이 된다.
소비자 관련 법의 서면 교부 의무
소비자와 관련된 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 시 제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를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교부는 전자상거래 뿐 만 아니라 각종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거의 책 한 권에 가까운 약관을 받아보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교부 의무가 부여 되었음에도 종이나 책자 형태의 이러한 서면들은 그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손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라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전자문서법의 조항 신설
최근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해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꺼운 책자 형태의 약관을 받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문서 형태로 된 약관 등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전자기기에 저장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전자문서법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에서 서면 교부 의무를 부여한 경우 그 동안은 종이문서로 교부를 해야 되었지만,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 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당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이한 휴대성으로 활용 많아질 것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금융이나 보험 등의 다른 분야 에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다. 아마 전자문서를 통해 약관 등을 받아 본 금 융소비자라면 두꺼운 책자 형태의 약관 보다 훨씬 수령 이 쉽고, 내용을 찾아보기도 용이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 의할 것이다. 다른 업계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전자문서 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이러 한 전자문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종이로 된 다단계판매원 수첩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또한 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제품과 함께 종이로 된 제품 구매계약서가 전달된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아직도 종이 형태의 서면 이 두루 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매 구매 시마다 동봉되어 전달되는 종이 형태의 구매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될 경우 다단계판 매원의 편의 및 환경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 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계약 체결시 변환이 불가능한 PDF 형태의 서면을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 도록 하고, 이와 동일한 계약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 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이러한 형 태의 구매계약서가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교부가 될 예정이다.구매계약서를 시작으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도 차츰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이 될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최근에는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사 람들의 소지품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숙지하고 영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지가 가능한 수첩 형태로 교부가 되고 있지 만 수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 한다면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 한 수첩 및 등록증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된다면 이를 휴대용 기기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사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온라인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그 속성상 대면판매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지만 온라인 으로의 사회적 변화는 다단계판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업계를 막론하고 자원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종이문서를 전 자문서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변화라 고 볼 수 있다. 구매계약서,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종이를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의 형 태에도 더욱 부합하게 된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이유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단계판매원들도 사업자로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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