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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 제품의 다른 경로를 통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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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품의 다른 경로를 통한 유통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 보호의 필요성
다단계제품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구매하는 것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다른 다단계판매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다단계제품 판매와 구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오픈 마켓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전자 상거래법에 의할 때 소비자가 오픈마켓과 같이 통신판매중 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한 오픈마켓 이 자신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즉 이러한 고지만 한다면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였더라도 오픈마켓이 아닌 오직 판매자에게만 손해배 상을구할수있다.
소비자가 다단계제품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에도 동일하 게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판매중개자들은 대 부분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하단 에 게시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때 소비자는 판매자나 해당 제품을 최초 유통한 다단계판매업 자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보전받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판매자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보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바코드나 제품 포장이 훼손되어 정품 여부 및 판매일시 등의 확인이 어려운 재판매 상품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 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재판매는 청약철회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 게는 3개월, 소비자에게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대다수의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고,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재 판매를 하는 시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임 박한 때이다. 또한 온라인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대부분 바코드냐 외부 포장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이 되는 데, 방문판매법에 의할 때 이와 같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즉 온라인 재판매의 경우 재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교환·반 품 이외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보호수단 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적용이 애초에 불가 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온라인 재판매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미치는 영향
다단계제품의 온라인 재판매는 소비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 라 다단계판매원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위판매원 모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단계판매원이 사행적이지 않은 건전한 사업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위 회원 모집이 용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의 구매가 한정된 창구가 아니라 누 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면 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한 회원 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법에서 정당한 판매방식 중 하나로 규 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방식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량 제품이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품을 유통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단계 판매자들이 입게 된다.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규제
많은 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내부관리규정 등을 통해 회 원들의 온라인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재판매를 하는 회원들이 적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내부 규정예 의해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문제는 다단계판 매원이 아닌 온라인 재판매업자에 대한 대웅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 황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다단계판매원이 아니기 때문 에 내부 규정을 가지고 대응할 수도 없다.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은 이런 규제의 흠결을 틈타 제품의 포장을 훼손하거나 회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단계제 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재판매업자들이 취하고 있는 영업방식 중 불법성이 있는 부분을 문제 삼으 며 온라인 재판매에 대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재판매가 성행하여 회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제품 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결국 다단계판매방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생존 문제와 연결 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의 입장에서는 회원관리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에 동조하여 규정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주의하여야한다.
온라인 재판매에 동조하여 작은 이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피해는 다단계판매원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도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 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향 후 다단계판매방식의 존속을 위해 온라인 재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변호사시험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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