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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멍들게 하는 과대·과장 광고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제품 그 자체의 품질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현란하고 자극적인 말로 덮인 제품 광고들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직접판매 판매원들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가면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지상 최고의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시글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나 지인이 직접 체험했던 사실을 적었을 수도 있고 특정 성분들에 대한 연구논문에 근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과장광고 행위로 치부되어 실정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해당 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규율을 하는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률과 함께 동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등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금지되는 광고 중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유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
도움을 준다 VS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보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거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ㅇㅇㅇ’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개선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든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현을 모호하게(?) 하는 이유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을 두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를 나타내는 근거 자료의 수준이 과학적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을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생리활성기능’으로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ㅇㅇ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생리활성 기능은 ‘ㅇㅇ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생리활성기능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므로 ‘도움을 준다’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방한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병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예방이나 치료가 된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질병의 거론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암이라든가 또는 동맥경화나 혈전증, 협심증 등 구체적인 질병을 언급하면서 이에 좋다거나 효과가 있다, 또는 예방한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병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예방이나 치료가 된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현을 규제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당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혹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으로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일정 기준에 적정하게 함유된 식품이라는 의미다. 어떠한 질병이든 그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설령 자신이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매우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그 자체의 품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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