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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뉴스 수당 발생 후 주민등록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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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발생 후 주민등록번호 등록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오래전에 애터미 회원 가입을 했던 회원들은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애터미뿐만 아니라 타 다단계판매업자나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 정보 처리에 있어서 더 강화된 제한이 가해진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이러한 방식의 동의만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가입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2017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다. 다단계판매업에서는 그 업의 특성상 고유식별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단계판매업은 상하위 회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이 발생하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계보도상 위치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했을 경우 그와 연결되어 있는 상하위 회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단계판매원들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고유식별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중복 여부 확인을 통해 중복 가입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이 시기에 맞춰 방문판매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다단계판매원 가입 시에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다단계판매업에서는 여전히 회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 가입이 진행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객 VOC에 접수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달라는 알림은 무슨 이유에서 오는 것일까? 소득세법 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할 때 다단계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는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를 정하고 있다. 즉 다단계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받을 때나 방문판매법의 규제 안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수행할 때에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해당 회원에게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의해 비로소 해당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 필요
다단계판매업에서는 다단계판매원들에 의해 신규 회원이 모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기존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회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개인정보가 회원 가입을 도와주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회원 가입을 도와주는 다단계판매원은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회사에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신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절대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 안내 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해당 회원 가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해당 회원의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다.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아이디, 비밀번호도 노출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민감한 정도나 양을 고려했을 때 특히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자칫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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