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방문판매법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방문판매법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보면 본인이 구입한 제품과 함께 청약철회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함께 배송이 된
다. 다단계판매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계약서가 제품이 배송될 때 함께 배송이 된다.
다. 다단계판매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계약서가 제품이 배송될 때 함께 배송이 된다.
소비자 관련 법의 서면 교부 의무
소비자와 관련된 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 시 제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를 공급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교부는 전자상거래 뿐 만 아니라 각종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거의 책 한 권에 가까운 약관을 받아보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교부 의무가 부여 되었음에도 종이나 책자 형태의 이러한 서면들은 그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손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라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전자문서법의 조항 신설
최근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해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꺼운 책자 형태의 약관을 받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문서 형태로 된 약관 등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전자기기에 저장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전자문서법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에서 서면 교부 의무를 부여한 경우 그 동안은 종이문서로 교부를 해야 되었지만,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 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당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이한 휴대성으로 활용 많아질 것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금융이나 보험 등의 다른 분야 에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다. 아마 전자문서를 통해 약관 등을 받아 본 금 융소비자라면 두꺼운 책자 형태의 약관 보다 훨씬 수령 이 쉽고, 내용을 찾아보기도 용이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 의할 것이다. 다른 업계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전자문서 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이러 한 전자문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종이로 된 다단계판매원 수첩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또한 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제품과 함께 종이로 된 제품 구매계약서가 전달된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아직도 종이 형태의 서면 이 두루 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매 구매 시마다 동봉되어 전달되는 종이 형태의 구매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될 경우 다단계판 매원의 편의 및 환경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 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계약 체결시 변환이 불가능한 PDF 형태의 서면을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 도록 하고, 이와 동일한 계약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 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이러한 형 태의 구매계약서가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교부가 될 예정이다.구매계약서를 시작으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도 차츰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이 될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최근에는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사 람들의 소지품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숙지하고 영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지가 가능한 수첩 형태로 교부가 되고 있지 만 수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 한다면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 한 수첩 및 등록증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된다면 이를 휴대용 기기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사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온라인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그 속성상 대면판매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지만 온라인 으로의 사회적 변화는 다단계판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업계를 막론하고 자원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종이문서를 전 자문서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변화라 고 볼 수 있다. 구매계약서,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그만큼 종이를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의 형 태에도 더욱 부합하게 된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이유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단계판매원들도 사업자로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