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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원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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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과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부정수급의 방지
구인광고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그중 다단계판매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이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상해나 사망사고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가입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본 글의 목적이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본 글을 읽는 독자가 주로 다단계판매원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상실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원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선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또 한편으로는 구입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즉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세무상으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다단계판매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취득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방지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다단계판매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가소비형 회원의 경우에는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 이는 판단하는 주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사람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자로 회원가입시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종종 가족들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가족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도 가입된 가족 중 한 명이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 가입한 시점 이후부터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숙지하고, 본인이 가입시키려는 사람이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는 아닌지 반드시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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