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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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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무거운 형벌로 되돌아오는 불법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말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던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 및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으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명예훼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
요즘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한다.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중에도 이러한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짧은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것들이다.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실’이 전달되면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락시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사실을 적시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을 전달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노출된 정보는 무한 저장, 재생산, 전달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이러한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성립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스스로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작성한 댓글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같은 행위를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상에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량 차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거의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그 처벌의 범위가 훨씬 넓다.
유명세,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악의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2개 이상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된다. 또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나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액의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게시물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에 숨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에 비해 거칠고 험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인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허위 과장된 정보가 무한 저장 및 무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의특성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 등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할 때에는 자신의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고 영원히 저장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만큼 더욱 표현에 신중하고,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게시물에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되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훼손된 상대방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심코 했든 또는 의도적으로 했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무거운 형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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