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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매원 수첩,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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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수첩,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해졌다 자원 낭비 막고 업무 효율성 증진 위해 법 개정판매원 동의 있어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제품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작은 수첩 형태의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첩을 발행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수첩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다.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내용 및 관련 사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 수첩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수첩의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란 무엇인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어떤 사항을 알아야 하는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정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법정 사항을 포함한 수첩을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유통방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 유독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만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을까? 이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단계판매업을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통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몇 개의 업체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다단계판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업종으로 인식되었고, 그 통제의 하나로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휴대하기 편한 수첩의 형태로 교부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가입한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평소에도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 수행을 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원 수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새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수첩을 발행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면 신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원에게 변경된 상호가 반영된 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판매원수첩 전자화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동안 다단계판매원들은 종이로 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받아 왔다. 수첩을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삽입되었다. 당시만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종이 수첩은 친숙한 물품이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종이 수첩의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거의 흡수되어 종이 수첩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종이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든 회원들에게 무조건 종이 수첩의 형태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6월 12일에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수첩을 교부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 2018년 12월 13일). 무분별한 종이 수첩 발행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 취지가 반영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수첩이 갖는 진짜 의미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서 규정을 확인시키고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첩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첩 교부 의무는 존재한다. 수첩 교부 의무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을 수행할 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확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다단계판매원은 그 내용들을 숙지하여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를 건강한 유통 채널로 만드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할 과업이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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