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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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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몇 해 전 인기를 끌었던 건강식품 회사의 광고 카피이다. 여러 예능 프로에서 패러디가 될 정도로 유명해진 카피였는데, 이러한 표현이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광고를 접했을 때 그냥 말투가 재밌다고 웃고 넘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게 어디에 좋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알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좋다는 거야?
건강기능식품의 의미와 광고에 대한 규제
그럼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있는 개념으로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파악을 할 수 있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한다. 어떠한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비타민제와 같이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지만 그 목적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규율을 하는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동 법률과 함께 동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등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금지되는 광고 중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유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제2호), 소‘ 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3호)이다.
기능성 내용과 광고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면역력 개선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든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기존 기능성의 종류에 관하여는 ‘영양소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이 있었고, 생리활성 기능은 기능성 근거자료에 따라 1, 2, 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6. 12. 21.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능성 등급제가 폐지되었고, 기존 생리활성기능3등급이 기능성의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제 기능성은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기능’으로 구분되고,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생리활성기능의 개별인정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 했다면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하고 ○‘ ○에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판매자의 편의 vs 소비자의 피해 방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들 보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또는 허위 광고할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표현을 규제하는 취지는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시급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가 필요한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섭취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할수 있다. 판매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허위·과대 광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판매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을 감수하리라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그 자체의 품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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