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매거진 Vol.39(2026.6/7/8월호)
이전 콘텐츠 다음 콘텐츠- Vol.39
- Vol.38
- Vol.37
- Vol.36
- Vol.35
- Vol.33
- Vol.34
- 2024 Vol. 32
- 2024 6/7/8월호
- 2024 3/4/5월호
- 2023 겨울호
- 2023 가을호
- 2023 여름호
- 2023 봄호
- 2022 겨울호
- 2022 가을호
- 2022 여름호
- 2022 봄호
- 2021 겨울호
- 2021 가을호
- 2021 여름호
- 2021 봄호
- 2020 겨울호
- 2020 가을호
- 2020 여름호
- 2020 봄호
- 2019 겨울호
- 2019 가을호
- 2019 여름호
- 2019 봄호
- 2018 겨울호
- 2018 가을호
- 2018 여름호
- 2018 봄호
- 2017 겨울호
- 2017 가을호
- 2017 여름호
- 2017 봄호
- 2016 창간호
칼럼 다단계판매원 간 투자 유도 및 금전 거래 행위
다단계판매원 간 투자 유도 및 금전 거래 행위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의 한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는 것과 함께 금전의 이동이 수반된다.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전이 이동하는 것을 넘어 투자나 대여의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한 투자와 사행성에 대한 경계
최근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가상 자산, 즉 코인 투자 권유이다. 이미 뉴스나 기사를 통해 코인 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수당을 받고, 이 코인을 이용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코인 투자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수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 유형은 본인만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만든다.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리워드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 방식은 코인과 같은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그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현금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방식의 투자 권유는 실질적인 제품 소비 없이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수당을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는 방문판매법상 무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주의해야 하는 점은 최초 투자를 유도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도 방조범으로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이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연관된 다단계판매원들은 주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아닌 투자에 대한 교육·홍보와 투자자 물색에 열을 올리게 된다. 실제로 애터미 제품과 사업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센터에서 코인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홍보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종종 있다.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에서는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계보도 상 연결이 되어 있는 회원들끼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이러한 사기성 투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연관된 다단계판매원들은 주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아닌 투자에 대한 교육·홍보와 투자자 물색에 열을 올리게 된다. 실제로 애터미 제품과 사업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센터에서 코인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홍보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종종 있다.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에서는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계보도 상 연결이 되어 있는 회원들끼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이러한 사기성 투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금전 대여
위와 같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다르게 다단계판매원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다단계판매와 함께 직접판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원 개인의 제품 판매가 영업 방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개인의 판매는 영업 방식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모집 및 교육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판매원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가 다단계판매업에서는 중요하다. “이번 달만 넘기면 직급 수당이 나오니 그때 갚겠다.”와 같은 약속을 하며 돈을 빌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이른 판매원이라면 대부분 본인이 수령할 수당의 몇 배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수 있다. 즉 직급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빌려준 금전에 해당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와 유대가 중요한 요소인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금전 문제가 발생한 다단계판매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다단계판매원 간에는 금전 거래를 자제해야
다단계판매는 무점포 판매 방식으로, 물적 설비나 시설보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판매 방식이다. 사람 모집이 필수적인 코인 투자 사기나 불법 피라미드 사기가 다단계판매 조직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투자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일수록 리스크도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한발 더 나아가 투자를 가장한 사기일 경우에는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도 금전 문제가 발생한 다단계판매 조직은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 수행이 어렵게 되고,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 놓은 사업 환경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애터미에서는 다단계판매원 사이에 금전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금하는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판매원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기대어 투자를 유도하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투자나 대여에 대한 요청을 받은 판매원들도 이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행성에 눈이 멀어 다른 판매원들에게 한 제안이 자신을 신뢰했던 판매원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 것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