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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한 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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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와 관련한 VOC
불법 피라미드 및 유사수신의 정의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이른바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곤 한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용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는 방문판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하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영업하는 합법적인 판매 방식이다. 그에 반해 뉴스나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불법 다단계’라는 용어는 그 개념상 앞뒤가 맞지 않는 용어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조직을 ‘불법 피라미드’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이용하여 하위판매원 또는 투자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은 재화의 거래가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유사수신과 연결이 된다. 불법 유사수신이란 인허가 등록 없이 고수익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유사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때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이용되기 쉽다.
합법과 불법을 구별하는 힘
높은 수당을 미끼로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다.’,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는 불법 피라미드 방식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첫 번째, 가상화폐 앱(가입비 $45)에 투자하면 매월 9% 수당을 주어 16개월 뒤에는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두 번째, 기부금을 재원으로 투자하여 수익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약속한 수당을 재투자하도록 유인하고 회사명을 변경하며 영업한다. 세 번째, $1,000 상당의 생활용품 패키지를 구매한 후 2명을 추천하면 수당이 나오고 아바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사업자를 모집한다. 위 세 가지 모두 불법 피라미드로 적발이 되었던 사례들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불법 피라미드와 유사수신 행위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가입한 회원들에게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수당을 재투자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회원들은 본인 수당을 나타내는 숫자만 보게 될 뿐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는 고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회원 모집 그 자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의 모습을 갖춘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면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등록한 업체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하고 있다. 양 조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영업 방식이 고수익 보장, 불법 대출 알선, 물품 강매, 반품 및 환불 거부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피라미드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위해 상담, 교육, 구매 등을 진행할 때 서류, 영수증, 녹음 등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다. 그리고 3단계 이상 승급제도를 두고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확인된다면 양 조합사의 홈페이지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이 글을 읽으면서 ‘저런 말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불법 피라미드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다. 평상시라면 속지 않았을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는 유통 채널의 하나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수당 명목으로 받아 가는 것이다. 방문판매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경계하여 사행적인 판매원 확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양 조합에서는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취약계층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불법 피라미드나 유사수신 행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사행적인 마음은 다단계판매원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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