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매거진 Vol.36 (2025. 9/10/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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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 제품의 온라인 재판매
다단계판매 제품의 온라인 재판매
온라인 재판매의 확산
다단계판매업을 비롯한 직접판매산업 전반에 걸친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문제이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괄하는 직접판매는 개념상 온라인 판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즉 판매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친분을 쌓고 제품을 체험하게 하면서 소비자나 하위 판매원들을 늘리는 형태의 산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와는 그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회원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폐쇄몰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오픈마켓의 쇼핑몰과는 다르다.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다수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 환경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소속된 다단계판매원들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재판매는 더욱 확산되고, 다단계판매원들은 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재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된 다단계판매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온라인 재판매는 더욱 확산되고, 다단계판매원들은 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재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된 다단계판매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의 법 위반 사항
온라인 재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한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을 훼손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화장품법이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제품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하고 있다. 제품의 겉박스를 제거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는 경우 필수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해 겉포장 상자를 제거하여 판매하면서 필수기재사항을 별도 출력물 형태로 동봉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표시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필수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헤모힘을 예로 들면 제품 60포가 들어있는 겉포장 상자가 헤모힘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수기재사항은 겉포장 상자에 직접 표시가 되어야 하고, 상자 없이 필수표시사항을 출력물 형태로 별도 동봉하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매금지청구권의 신설 촉구
이러한 법 위반 판매 행위로 인한 피해는 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제품 훼손 행위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 또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에서 필수표시사항을 최소 판매 단위에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올바른 소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배제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잠재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 할 때도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상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는데,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후에 본인이 구매했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제품의 구매일을 확인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만 온라인 판매업자가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결국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방문판매법에서는 최장 3개월의 긴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이러한 보호 규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표시사항을 훼손하거나 겉박스 없이 판매한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버젓이 써놓고 판매 행위를 하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판매업자들의 판매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판매금지청구권을 법상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다단계판매 제품을 구입하겠지만, 이는 결국 식품표시광고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해 둔 장치들을 소비자 스스로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표시사항을 훼손하거나 겉박스 없이 판매한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버젓이 써놓고 판매 행위를 하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판매업자들의 판매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판매금지청구권을 법상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다단계판매 제품을 구입하겠지만, 이는 결국 식품표시광고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해 둔 장치들을 소비자 스스로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