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매거진 Vol.35 (2025. 6/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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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원의 이중 가입 금지
다단계판매원의 이중 가입 금지
다단계판매원의 이중 가입 금지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 제48조에서는 ‘애터미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상의 정의 규정에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람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다단계판매원이 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 곳의 판매원들을 다른 곳으로 가입 유도하면서 기존의 다단계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애터미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는 상황이다. 교육센터에서 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본인 하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 임대한 장소에서 어느 한 판매원이 다른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을 교육하고자 그 장소를 임대한 판매원과, 그 장소로 교육을 듣기 위해 모인 판매원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그것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이거나 피라미드와 같은 유사수신 행위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의 가해자를 모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한 판매원의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다른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가입 금지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예규로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도 가입하여 이중으로 판매원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다. 즉 한 명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가입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다단계판매원이 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 곳의 판매원들을 다른 곳으로 가입 유도하면서 기존의 다단계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애터미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는 상황이다. 교육센터에서 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본인 하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 임대한 장소에서 어느 한 판매원이 다른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을 교육하고자 그 장소를 임대한 판매원과, 그 장소로 교육을 듣기 위해 모인 판매원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그것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이거나 피라미드와 같은 유사수신 행위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의 가해자를 모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한 판매원의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다른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가입 금지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예규로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도 가입하여 이중으로 판매원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다. 즉 한 명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가입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 가입의 금지
위의 이중 가입 금지 규정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과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에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차명 가입에 대한 것이다. 위 지침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가명·차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판매원 예정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도 가명·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에서도 제20조의1에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차명 등록도 앞서 설명한 타 다단계판매업자에 이중 가입한 사례와 유사하게 다단계판매원들의 이동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다단계판매원들의 이동, 즉 탈퇴 후 가입 시 일정한 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애터미에서도 탈퇴 후 재가입 시 직급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다단계판매원들의 이동, 즉 탈퇴 후 가입 시 일정한 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애터미에서도 탈퇴 후 재가입 시 직급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사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준수
‘이 회사에 가입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룹에서 함께 사업을 하면 직급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등 빠른 성장과 고수익을 빌미로 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본인 하위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유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본인 하위의 다단계판매원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소비자가 더 이상 제품 구매를 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들인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위치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위치에서의 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다단계판매업자 이중 가입 금지 규정이나 차명 가입 및 유인 행위 금지 규정도 그러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다단계판매의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속하여 사업을 하거나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잘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 진행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속하여 사업을 하거나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잘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 진행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