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매거진 Vol.34 (2025. 3/4/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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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별 재화에 대한 가격 제한
개별 재화에 대한 가격 제한
개별 재화에 대한 가격 제한 규정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공제계약상 취급 품목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가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방문판매법 제23조에서는 다단계판매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에서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이 금액을 16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터미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자들은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TV, 냉장고 등과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싶어도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재화 가격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대형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재화의 의미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업자들 중 제품들을 묶어 160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개별 재화’의 개념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200만 원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패키지에 구성된 각각의 제품들을 개별적으로도 판매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제품이 1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패키지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 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 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즉 ① 주된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② 주된 재화의 품질과 성능 유지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③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로 간주하여 16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이다. 만약 냉장고 본체, 냉동실 문, 냉장실 문 등을 개별 재화로 판매하면서 이를 200만 원짜리 냉장고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각각의 재화는 냉장고라는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므로 세트를 개별 재화로 간주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16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 되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 개정을 통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의 상향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해 개별 재화 가격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과거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가격을 부풀린 수백만 원짜리 제품들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사행적인 업체들의 영업 행태를 막기 위해 개별 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160만 원이라는 가격 상한은 2012년 이후부터 유지되어 오던 상한선이다. 그렇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가격 상한선이 유지되다 보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드디어 시행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10년 이상 유지되었던 가격 상한이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유통 형태인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변화의 내용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시행령은 2024. 12. 3.에 개정되어 2025. 6. 4.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6월 4일 이후부터는 16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개별 재화도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진다.
규제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
다단계판매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 중 하나이다. 유통채널들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각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을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방문판매법밖에 없을 것이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가격 제한 이외에도 다른 유통 관련 법보다 훨씬 다양하고 가중된 형태의 의무를 다단계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무 규정이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단계판매는 많은 규제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사행성을 노린 불법 업체들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적용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된다. 방문판매법상 등록 절차를 마친 업체들은 공제계약 체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차츰 엄격한 규제들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별 재화 가격 상향 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 개정은 결국 그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단계판매 형태가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하여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단계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