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문판매 법상 소비자보호장치
방문판매 법상 소비자보호장치
소비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장치 마련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반품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많고, 재력이 풍부한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기만 하면 반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문판매법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에 비해 소비자를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어서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는 앞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가 있다.
청약철회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청약철회이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다.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되는 다단계판매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7일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나 긴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라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강화된 정보 제공 의무
소비자들의 구매는 대부분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자신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정식 다단계판매원이 아닐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판매원이 정식으로 등록한 판매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문판매법 제15조 제4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홈페이지에서 특정 판매원이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행위를 하여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는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때 금지행위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공제조합에 의한 보상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제조합에 의한 보상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이용 가능한 수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 중이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라면 반드시 이 두 조합 중 한 군데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출 예상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받아두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 등 청약철회를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대금 환불을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을 신청하고 공제조합은 공제사고를 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다. 즉 공제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제한적으로 반품대금을 환불해주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소비자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다단계판매의 인식 개선
다단계판매가 합법적인 유통형태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방식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방문판매법에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 환불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타 유통방식에 비해 훨씬 강화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보호 장치들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오승유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