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소비자법학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향할 필요 있어
소비자법학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향할 필요 있어
직판협 및 양 조합과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 공동학술 대회 개최
“후원수당의 지급 비율이 25년이 넘도록 35%로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상향해야 하지만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외에 완화 방식이나 내용 역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지난 11월 10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다단계판매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기준 변경 통지 기간’, ‘청약철회 기간’, ‘개별 재화 가격 제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10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다단계판매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기준 변경 통지 기간’, ‘청약철회 기간’, ‘개별 재화 가격 제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한길 직판협회장, 규제 완화 필요해
이날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다단계판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 제한, 상품 가격 제한,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 그 어떤 산업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장규모가 2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약 5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한 애터미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등 대표적인 다단계판매 기업들은 앞장서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회장은 “다단계판매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에 수출도 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통산업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학술 대회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단계판매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에 수출도 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통산업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학술 대회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후원수당 지급 기준 통지 기간 너무 길어
첫 번째 발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후원수당 기준 변경을 위한 통지 기간의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통지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통지기간의 목적은 지급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들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통지 기간은 유능한 판매원을 구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프로모션은 1개월로 단축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일시적 프로모션은 즉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최초 구매만 3개월로
두 번째 발제는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의미와 기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다단계판매원의 장기간의 철회 기간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치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의 철회권 행사기간을 섣불리 줄이기보다는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판매원의 철회권 기간을 최초 구매 시에만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1개월의 기간만 인정하는 방법이다.
160만 원 가격제한, 소비자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소비자권리침해
세 번째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방문판매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개별 재화 가격 제한의 기능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교수는 방문판매법에서의 개별재화의 가격을 16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법의 적정성에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 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 패널로 나선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는 “구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을 사행성으로 가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향의 정당성 확보해야
마지막으로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상향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일률적인 상향보다는 일정한 요건이 따르는 방식으로 상향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방문 판매에 적용되는 옴니트리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소비자에게 판매한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공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38로 상향하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원수당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에 대해 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따로 정한다면 그만큼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며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35% 이하로 규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그 규정이 다단계판매의 사행성 방지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