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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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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방문판매법에서 바라보는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수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원에게 큰 의미를 갖는 수당을 방문판매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후원수당의 의의
방문판매법에 의할 때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그 밖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교육수당, 직급수당, 추천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 의할 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후원수당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사행심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할인된 가격의 함정
제품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편의점을 가더라도 1+1, 2+1 등으로 묶음 할인 판매하는 제품들을 만날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끼워주기 등의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에서도 몇 가지 형태의 할인 방식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문판매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예규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침에 따를 때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같은 제품 4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1개씩 따로 샀을 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다단계판매원이 본인의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낱개 상품이나 세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할인액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일정 직급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일반 회원들은 A라는 제품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 직급에 오른 회원들은 7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하자. 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서는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속된 다단계판매원 전원에게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판매원에게만 할인을 해주는 것은 그 할인된 액수만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위 사례를 통해 보면 일반회원에 비해 □□ 직급에 오른 회원들에게 할인을해준 만큼, 즉 할인액인 3만원만큼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일정 요건을 달성한 회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문판매법에서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총 매출액의 35%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한도를 지키려면 할인액만큼 다른 수당의 지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할인액 부분을 후원수당으로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법정 지급한도인 35%에 근접한 액수만큼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할인액 만큼을 후원수당으로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회원에게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아니다라는 평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사업의 동기 부여 및 구매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다른 수당의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 및 요건 달성을 위한 구매 강요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는 다단계판매원 스스로가 고민하고 선택해야하는 부분이다.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 불필요한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똑똑한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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