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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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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에 대한 해설
다단계판매는 특수판매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판매형태에 비하여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는 형태로 소비자는 판매자에 비해 지식·정보가 적은 편이므로 일반적인 판매 형태에 비해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중 다단계판매원이 주의해야 할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활동 관련 금지행위
방문판매법 제23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활동과 관련된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단계판매원은 강요행위에 의한 판매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장시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모멸감을 부추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물품 구매의사를 밝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품 구매 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구매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출하였지만 다단계판매원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물품구매를 하도록 종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강요행위에 의한 판매활동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사행적 판매의 확장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만적인 방법’이란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재화의 효능뿐만 아니라 재화의 성질·상태·재료·성분 등에 대한 착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개월 만에 수천만원 대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거래를 유도한 경우 실제로 6개월 만에 그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알려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한 것이 된다. 또한 학원비 사용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대출 상담 시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라고 가르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면서 위반하기 쉬운 규정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다단계판매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판매방식이므로 자칫 사행적인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는 제24조에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2년에 방문판매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최근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금융다단계와 2011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일명 ‘거마대학생’ 사건이 본 조항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선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제품의 제공 없이 수당만 지급이 되었다면 이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위판매원을 모집만 하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거마대학생’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합숙소에 생활하게 하면서 소지품을 다른 관리자에게 맡기도록 하여 이탈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시키고 제품 구매를 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하철을 타면서 ‘사무직, 주 5일 근무, 급여 : 월 OOO만원’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작은 광고지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연락을 해보면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이야기로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애터미 가족 모두는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문화 확립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우선 그 다단계판매업자가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자인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원 행위의 적법성은 이와 별개로 평가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여러 가지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들을 잘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제한 규정 중 일부만을 다뤘을 뿐이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사업 수행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업 수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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