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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판매 유형에 따른 위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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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판매 유형에 따른 위법사항
필수표시사항과 관련된 판매유형별 위법사항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인 모습
다단계판매는 흔히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과 함께 직접판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직접판매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존재하여 직접판매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불법적인 판매방식
필자는 다단계판매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의 판매방식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 언급할 판매방식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 번째 판매방식은 외부상자 없이 제품의 내용물만 일반 택배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 중 대표적인 상품군이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식품표시광고법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정해놓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겉면에 디자인 적인 요소보다 글씨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만약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외부상자 없이 내용물만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의 대부분을 누락한 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외부상자에 기재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등의 기재사항들을 칼 등으로 오려내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들은 단 하나라도 누락한 채로 판매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외부상자에 표기된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등의 필수표시사항을 오려내고 판매하는 것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채로 판매하는 것으로 외부상자 없이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외부상자에 기재된 필수표시사항을 제거한 후 자체적으로 제작한 라벨을 부착하거나 도장 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기에는 필수기재사항이 적혀있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필수표시사항을 라벨로 부착하는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당연히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라벨로 필수표시사항을 재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상 유통기한은 라벨을 이용하여 재부착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앞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 모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판매방식에 해당하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소수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대부분의 다단계판매는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제품을 전달한 다단계판매원이 개입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온라인 재판매인데 다단계판매원 스스로가 온라인재판매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 판매업자들과 결탁하여 변칙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다단계판매원들 보다 착실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소수 다단계판매원들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본인이 다른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의 상하위 회원이 온라인 재판매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업자들의 판매방식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온라인 재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가 온라인재판매 근절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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