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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인행위와 차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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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행위와 차명등록
건전한 사업문화의 정착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라인변경’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라인변경’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라인변경이란
‘라인변경’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이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단계판매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춰야 하고, 다단계판매원들은 조직 내 자신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점포판매의 경우 한 곳에서 점포를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는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때에 다단계판매조직 내에서 본인이 기존에 있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흔히 라인변경이라고 부른다.
점포판매와 다른 이동의 제약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점포판매의 경우 본인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경우 언제든지 다른 위치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많은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다단계판매원들의 라인변경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다단계판매원들은 상하위 판매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본인 및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하위에 위치한 회원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 상위 회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인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다단계 판매조직의 사업이 방문판매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행적 사업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회원 탈퇴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라인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라인변경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다.
유인행위와 차명등록의 문제
라인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 받는 수당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판매조직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미 다른 조직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유인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행위 역시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약관 등의 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인변경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가 정해 놓은 엄격한 요건을 지킬 경우에는 라인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유인행위로 인하여 라인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들은 단기간에 쉽게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라인변경의 목적인데 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정해놓은 요건을 갖추려면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판매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금지하고 있는 차명등록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명등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그 명의자가 공무원이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내부 징계나 실업급여 환수 등 불측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단계판매조직 전체를 위한 다단계판매원들의 약속
다단계판매조직 내에서 한번 본인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하여 그 위치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의 특성 및 사행적 사업 활동 방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라인변경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을 잘 준수하여 라인변경을 한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타 다단계판매원들을 유인하고, 이러한 유인행위에 의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라인변경을 한 경우는 다단계판매조직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인행위와 차명등록은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불측의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회원가입 시 동의한 회원관리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관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예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단계판매원들은 회원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라인변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유인행위와 차명등록으로 인해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본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유인행위와 차명등록의 금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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