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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인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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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와 저작권
언택트 시대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사업 방식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행동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면판매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다단계판매원들의 증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사업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다단계판매원은 그 돌파구로 1인 미디어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존처럼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나 타 다단계판매원과 소통하는 판매원들도 등장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1인 미디어 사업진행 방식은 시간과 거리의 간격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더욱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도 많이 있다.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에 관한 내용 반드시 점검해야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보통 배경음악을 넣고 인터넷을 통해 찾은 각종 이미지를 삽입한다. 이렇게 무심코 한 행동들이 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 출판사나 방송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판사나 방송국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 9가지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갖는데 저작자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창작자 주의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저작자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디어만 얻어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변형의 정도가 너무 커서 원저작물과는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호기간이 경과된 오래된 저작물, 법령·판례·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이용 사유가 없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해두었다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 저작물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권리자 찾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볼 만하다.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면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이때에도 권리자가 제시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지켜야 한다. 미리 허락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방식이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이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있는 저작물은 권리자가 미리 밝혀놓은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KOGL)를 통해 미리 저작물 이용 허락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시된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공유마당’,‘ 공공누리’를 통해서 이러한 무료 저작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 방식에서 저작권은 크게 고민하거나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의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1인 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소 하지 않던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규정들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
내가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나의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켜야 하는 귀찮은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로 돌아온다는 점을 떠올려주길 바란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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