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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뉴스 박한길 회장 중국 북경서 애터미 사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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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길 회장 중국 북경서 애터미 사례 강연
한중 양국 소비자법 및 시장 전문가 다수 참석
지난 1월 8일과 9일 중국 북경에서 ‘직접판매 및 소셜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규제’에 관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적합한 규제를 통한 직접판매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국에서는 중국 베이징대학 직접판매산업 연구센터 양치엔 상임이사 겸 교수, 저우궈홍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애터미 박한길 회장(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겸임) 등이 참석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직접판매와 관련된 시장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적합한 규율이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각각 3개씩 6개의 주제 발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3개씩의 모두 6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주제는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다단계판매와 중개판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의 ‘한국 직접판매 관련 규제’, 그리고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자격으로 발표한 ‘한국직접판매산업현황 및 운영 사례’등 3개였다. 또 중국 측에서는 쉐쥔 베이징대학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주임의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상업모델의 규제(中國的<电子商务法>对商业模式的规制)’, 장웨밍 RCDS 연구위원의 ‘중국 직접판매 산업 법률의 변화 그리고 혼동(中國直銷市場法律法規的演變和困惑)’, 선치(沈琪) RCDS 부교수의 ‘게임이론에서의 직접판매 업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설정(博弈視角下的直銷監官及制度設計)’등 3개의 주제를 준비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한중 양국 직접판매 산업에 대한 규제의 유사점과 상이점’ 등 현안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중국의 직접판매는 지난 2005년 공개된 직소관리조례(直銷管理条例)와 전소금지조례(禁止传销条例)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어 법규에 금지된 것이 아니면,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허용되는 편이다. 이러한 규제 방향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네트워크마케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의 실제 비즈니스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실제 비즈니스 행위를 반영한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한길 회장, 애터미 사례 발표
특히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등 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주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SN(SocialNetwork)전자상을 이용한 네트워크마케팅의 등장은 기존 직소와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쉐쥔 베이징대학 전자상 거래법 연구센터 주임은 “직소와 SN전자상은 사업특성상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박한길 회장은 애터미의 예를 들어 ‘한국직접판매산업현황 및 운영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한길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애터미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판매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애터미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제품 철학으로 일반 유통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판매는 최적의 공급자를 수많은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모두와 공유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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