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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이 사업에 도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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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가입과 개인정보
합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이 사업에 도움될 수 있어
복제인간은 SF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SF영화 속에서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의 복제 인간을 만들고 한 시공간에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그려진다. 현실 속에선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이는 현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미 가입한 회원입니다’라는 문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SF영화의 복제인간을 만들 때 이용되는 생체정보와 같은 것이 바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1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동 조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즉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 이용될 줄 알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하였는데 자신의 개인정보가 B에 이용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하게 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 75조).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 시 더 크게 처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었다며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개인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친인척을 본인 모르게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가입을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59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은 늘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무단 도용 사례보다 각 당사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시킨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최고 징역형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소비자 회원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62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
아직도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깊고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밝히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관심이 없는 하위판매원은 사업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과 개인정보 도용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할 때 다단계판매업에 대해 더 섬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하여 가입이 된 다단계판매원은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태도 변화가 사업의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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