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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칙적 사업 진행과 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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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사업 진행과 유인행위
- 다른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유인행위 -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 세 가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
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
루어질 것.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그 요건이다.
다단계판매원의 모집방식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다단계판매는 그 개념상 판매원의 모집이 수반되는 사업방식이다.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고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방문판매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원’의 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다단계판매 회사의 보상 플랜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다단계판매원들은 사업 초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에 집중하다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하위 판매원 모집 및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유인행위의 문제점
이처럼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은 사업 확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아직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크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그만큼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부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그들 중 다단계판매원을 육성하는 원칙적인 방식이 아닌, 이미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이미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다단계판매의 구조와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 시 용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기존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사업권유를 하는 행위를 통상 ‘유인행위’라 칭한다.
다단계판매는 상하위로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도중 갑자기 다단계판매원이 빠진 조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일정한 직급을 달성한 판매원이라면 그 조직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한번 가입한 이상 평생 그 조직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내부적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변칙적 사업 진행 방식과 연결
한 회사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은 당연히 모두 같은 보상 플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 사업을 해도 결국 같은 보상 플랜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될텐데 굳이 조직을 옮겨서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간 필자가 보아왔던 사례에서는 상하위 회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변칙적인 사업방식으로 인한 유인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러한 사업설명으로 인한 유인행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상 플랜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여 해당 금전을 통해 소수의 인원이 비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지키는 사업방식이 필요
이러한 사업방식은 방문판매법을 비롯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고,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금전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변칙적인 사업 조직에 참여한 회원이 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직들에서는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방식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을 그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실정법 및 각 회사들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 형태를 주도했던 일부 인원들은 초기에 작은 수익을 얻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현명한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일을 해나가면 무척 좋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칙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조직을 경계하고 주변에 이러한 조직들로 인해 동요하는 판매원들이 있다면 그러한 조직에서는 결국 피해자가 될 수밖에없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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