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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박과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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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유사수신행위
인간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유사수신행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돈이 코인과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사수신 및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된 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유사수신, 법으로 금지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이다. 즉 실제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했는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주고, 당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유사수신에서 수익의 지급 여부는 오로지 자금을 수취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원에서 사기도박으로 보고 있는 구조와 유사하다. 즉 자금을 수취한 자가 수익의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로 연결되기 매우쉽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사기보다 그 피해자의 수나 피해 규모에 있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유사수신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조희팔 사건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무려 5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4만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피라미드
이렇게 유사수신을 하는 조직은 특별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별한 수익모델이 없는 조직에서 참여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롭게 출자금을 지급하는 출자자를 계속 모집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조직은 출자자의 지속적인 모집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구조에서 수익의 지급 여부는 자금을 수취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처럼 그 한 사람이 자취를 감출 때 출자금을 지급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속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본인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예도 있다. 조합을 만들어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주고 탈퇴 시 원금을 반환해준다며 가입비를 받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자금 모집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알리고 금전을 지급하게 한 사람도 처벌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행성에 대한 경계심 필요
그동안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피라미드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건들을 한발 물러나서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초기 참여자의 수익 실현 모습을 보고 이를 판단하는 눈이 흐려졌을 것이다.
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불로소득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누가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하든, 어떤 신기술과 혁신적인 수익원을 얘기하든 투자만 하면 돈을 벌다시없는 기회라고 강조를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그 좋은 기회가 왜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방문판매법하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으로서는 유사수신조직 및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영업에 있어서 큰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사수신의 경우 사기도박과 같이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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