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Y CHANNEL 대한민국

translation
Home

칼럼 다단계판매업체의 중개방식에 의한 판매

프린트
다단계판매업체의 중개방식에 의한 판매
판매방식의 다변화 모색
요즘에는 집을 구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많이 이용한다. 모바일 앱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동네마다 있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곤 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든 부동산을 이용하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과연 다단계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원과 다른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의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방문판매법상 '판매'의 의미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의 개념 정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판매의 개념 속에 위탁과 중개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판매의 개념은 다단계판매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 역시 자신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자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의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의 개념 안에 중개가 포함된다는 내용과 후원수당 가격합계액 산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하위 규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침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중개에 관한 일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상대로 ‘중개’라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의 공백이 많다. 이 글에서는 중개 방식에 대해 방문판매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개별재화에 대한 가격 제한 규정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중개의 방식에 의할 때 16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16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하여 판매할 수 없을 뿐이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중개 행위 없이 판매되는 상품(160만 원 초과 상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중개 행위 없이 판매되는 상품 구매 행위가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면 160만 원 초과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확실한 것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의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의 개념 안에 중개가 포함된다는 내용과 후원수당 가격합계액 산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3개월, 소비자의 경우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전자상거래업자와의 구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해당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기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방문판매법상 연대책임 규정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비추어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들이 비록 매장은 없지만 사업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개로 인한 구매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하는 구매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에서 중개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단계판매방식의 다변화
최근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경제변화에 대해 기존 법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단계판매도 중개라는 방식을 통해 취급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다단계판매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법에서 막고자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다단계판매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관계자, 법조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도구]-[호환성보기] 를 클릭하여 호환성보기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GLOBAL GSMC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