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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400억 애터미 공제료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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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매일마케팅신문

연 매출 3400억 애터미 공제료가 5억원
특판조합 조합사들 “공제료 항구적 인하” 목소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이 지난해 매출액 3407억원을 기록한 국내 다단계판매 기업 애터미에 매달 부과한 소멸성 공제료는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애터미의 담보금 및 공제료 납입액 자료에 따르면 애터미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한 특판조합에 신고한 지난해 총 매출액은 3407억5358만원으로 이에 따른 공제료는 5억3161만원에 달했다.

2013년 말 기준 특판조합에 속한 조합사 수는 76개사로 출자금(담보금 포함) 총액은 529억여원. 특판조합의 주 수입원은 조합사가 매월 납부하는 공제료와 담보금에 대한 이자수입 2가지다. 애터미가 지난해 특판조합에 실제 납부한 소멸성 공제료는 4억17만57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애터미 고위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지난해 회사에 부과한 소멸성 공제료는 5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특판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사가 현금으로 예치한 담보금 이자 수익 중 50%를 공제료에서 차감하기로 의결해 애터미는 현금 담보 80억원의 이자 수익 중 절반인 1억3143만원을 공제료에서 차감해 실제 납입한 공제료는 4억17만5700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지난달 21일 열린 특판조합 정기총회 사업보고에서 “조합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합사가 조합에 제공한 현금 담보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중 50%인 7억2200만원을 담보 제공 비율에 따라 조합사들의 공제료에서 차감했다”고 밝혔다. 특판조합이 지난해 담보금 이자 수익으로 조합사들의 공제료를 차감해 공제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공제료 인하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판조합에 속한 한 조합사의 관계자는 “특판조합이 담보금 이자 수익 절반을 공제료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을 빌어 마치 지난해 공제료가 인하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이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직판조합은 출자사의 출자금 외에 출자사 또는 회원사가 납부한 담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100% 전부를 조합사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며 “직판조합과 조합사 구성 형식이 다른 특판조합은 이자수입 일부를 공제료에서 차감 처리하는 대신 공제료를 항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은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애터미가 지난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특판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납입한 담보금은 80억원이고, 30억원은 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제공했다. 담보금 110억원은 특판조합 출자금이다. 직판조합은 출자사와 비출자사로 나뉘는 반면 특판조합은 조합사 모두가 출자사다. 특판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사에 대해 3개월 예상 매출액의 12~21%의 담보금을 예치 받는다. 담보율은 조합사의 신용도, 다단계판매 계속 년수, 반품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3개월 예상 매출 100억원인 조합사가 12%의 담보율을 적용받을 경우 담보금으로 12억원을 공제조합에 제공하고, 21%를 적용받게 되면 21억원을 담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국내 최대 다단계판매 기업인 한국암웨이는 직판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2012년 한국암웨이의 매출액은 1조245억원(부가세 포함)이다. 직판조합 최대 출자사인 한국암웨이가 같은 기간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은 86억원이다. 한국암웨이는 직판조합 출자금 86억원 외 200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다단계판매 기업인 애터미가 직판조합 출자사로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출액 3400억원 기준 출자금은 70억원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출자금)보다 40억원 낮은 수준이다. 직판조합 출자사는 출자금의 2배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담보금으로 인정받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체결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보험계약, 금융권과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보험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상품은 없어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직판조합이나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다단계판매 업계 한 관계자는 “직판조합은 가입 문턱이 높고 출자사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특판조합은 가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공제조합에 속한 조합사의 총 매출액 대비 담보금과 공제료가 직판조합에 비해 특판조합이 훨씬 높은 편”이라며 “조합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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