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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학술대회를 통해 본 중국 직접판매산업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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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넥스트이코노미

한·중 학술대회를 통해 본 중국 직접판매산업 해부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사업형태 직소원, 경소상, SN 전자상 혼용



지난 1월 8일과 9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는 ‘직접판매 및 소셜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규제’에 관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중국 베이징대학 직접판매 산업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Direct Selling Industry China, Peking University, 이하 RCDS)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합한 규제를 통해 직접판매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는 중국 측에서 양치엔(杨谦) RCDS 상임이사 겸 교수 , 장웨밍(张卫明) 연구위원, 선치(沈琪) 부교수, 쉐쥔(薛军) 북경대학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주임 겸 법학원 부원장, 저우궈홍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처장과 왕신 부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원 교수,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먼저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다단계판매와 중개판매’, 쉐쥔 베이징대학 전자상거래법 연구센터 주임의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상업모델의 규제(中國的<电子商务法>对商业模式的规制)’,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의 ‘한국 직접판매 관련 규제’, 장웨밍 RCDS 연구위원의 ‘중국 직접판매 산업 법률의 변화 그리고 혼동(中國直銷市場法律法規的演變和困惑)’,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의 ‘한국직접판매산업현황 및 운영 사례’, 선치(沈琪) RCDS 부교수의 ‘게임이론에서의 직접판매 업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설정(博弈視角下的直銷監官及制度設計)’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한중 양국간의 직접판매 산업에 대한 규제의 유사점과 상이점, 경험 및 문제’와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 간의 충돌과 해법’, ‘한중 양국의 직접판매 산업 법규의 미래 동향’ 등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직접판매와 관련된 시장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적합한 규율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직접판매업계 현실 반영한 규제법 미비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직접판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주제발표였다. 특히 장웨밍 RCDS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의 직접판매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면 규제없이 허용되었으나 이후 1997년까지 부분적 제한에 이어 2004년까지 전면 금지되었다.
그리고 2005년, 국무원(國務院)이 직소관리조례(直銷管理条例)와 전소금지조례(禁止传销条例)를 발표함으로써 이 두 조례의 규제속에서 규범화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357억 달러(약 39조3439억원)으로 세계 최대다.
중국 직접판매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직소원(우리나라의 방문판매원)을 규제하는 직소관리조례만 존재하고 다단계판매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제법이 시장의 실제 비즈니스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행위가 전소금지조례(피라미드금지)를 위반했느냐 여부가 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소와 SN 전자상은 사업특성상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SN 전자상을 통해 직소사업을 진행할 경우 직소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경소상·SN 전자상, 직소 허가 없어도 네트워크마케팅 가능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소관리조례에 근거해 직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사업형태는 직소원, 경소상, SN 전자상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직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암웨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중국 직접판매 시장에 선두로 진출한 세계적 네트워크마케팅 기업들이 직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직소 허가를 받은 중국 내 모든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은 직소원과 경소상을 혼용하고 있다. 또 직소 허가를 신청 중인 상태에서 경소상이나 SN 전자상을 이용해 네트워크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직소 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네트워크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1000개사가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직소관리조례를 보면 직소는 네트워크마케팅과는 차이가 많다. 직소관리조례는 ‘직소원’이라는 판매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방문판매원과 같은 개념이다. 개인(자연인)이 점포를 가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소원의 보상 단계는 1단계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직소’방식은 방문판매만 허용되고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수당도 직접판매액의 30%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각 지역별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급품목도 건강식품, 화장품, 주방용품, 퍼스널케어, 보건기구, 소형가전 등으로 제한된다.
반면 ‘경소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주체가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직소관리조례의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민법과 상법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 직소원처럼 보상단계와 비율, 취급품목, 영업지역 등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암웨이를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은 물론, 뉴에라 등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도 직소원과 경소상을 혼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소 허가를 받고 네트워크마케팅 영업을 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운데 80% 이상이 직소원이 아닌 경소상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럼 왜 중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은 직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리고 직소원과 경소상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단 직소원과 경소상은 법적 주체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차이가 있다.
즉 직소원은 중국 상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한 반면, 경소상은 중국 상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소상은 위에서 언급한 직소관리조례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내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이 직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직소허가 취득업체는 정부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업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 직소 허가는 신청서 제출시부터 매우 높은 신청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심사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다. 통상 직소허가 신청부터 취득까지 최소 약 2년~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겨우 취득할 수 있다.
직소허가를 신청할 경우 직소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법정 구비조건과 허가실무에 따른 구비조건이 있다. 법정조건으로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외국에서 3년 이상 직접판매 운영경력이 있어야 하고, 허가 신청 전 5년간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자본금 8000만 위엔(약 136억원) 이상 납입해야 하고 직소보증금도 2000만 위엔(약 34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직소 영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 내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실무조건으로는 직소영업을 위한 제품을 구비해야 하고, 중국 내 자가 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높은 허가신청 조건 외에도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다. 신청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의 허가로부터 시작하여 성 정부를 거쳐 중국 상무부로 신청서가 제출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바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시장감독총국과 공안부로 보내져 전국적으로 위법적 경영과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상무부에서 심사하여 허가 승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소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기관에서 정책과 제도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권 하에서 양호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직소허가 신청에서부터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측하기 힘들다. 직소 허가 취득을 한 뒤 영업을 하려다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다. 때문에 직소허가를 신청한 기업의 대다수는 사전에 경소상 형태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하면서 직소허가 취득 후 직소 영업을 추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중국 직소 허가는 지난해 초 터진 취엔젠(權健)의 과장 광고 사건으로 인해서 직소 허가 발급은 사실상 동결 상태다.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상무부에 직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 허가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에 직소원 외에도 경소상이라는 영업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허가를 대기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로를 제공하는 셈이다.

중국 진출 시 전소금지조례 준수해야
최근 들어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도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의 한계성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 간다는 점에서 회사는 물론 판매원에게도 큰 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A사는 해외시장에서 5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올렸다고 한다.
또 B사는 최근 베트남에서 네트워크마케팅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C사, D사 등 상당수의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소원이든 경소상이든 SN 전자상이든 모두 전소금지조례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소금지조례는 일종의 피라미드행위 금지법이다. 특히 전소금지조례 제7조에는 네트워크마케팅 조직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입비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해야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리크루팅한 사람의 수로 수당을 계산하거나 하위라인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수당을 계산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러한 전소금지조례에 저촉된 상당수의 기업들은 최대 200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 불법소득으로 간주돼 몰수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입비를 받거나 새로 영입한 판매원의 수에 따른 수당 및 하위라인의 대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경우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하위라인의 대수별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그룹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한 ‘전소 조직 활동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公通字[2013]37호)’을 보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실적을 수당계산 근거로 삼는 단순한 그룹수당 계산방식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 단, 형식상 그룹수당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영입한 회원 수를 수당계산 근거로 삼는 것은 범죄로 처벌한다’고 돼있다.

중국 진출 시 SN 전자상도 고려할 가치 있어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SN 전자상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SN 전자상은 회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회원들이 이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활동을 하는 형태다. SN 전자상은 전자상 거래업으로 분류돼 직소관리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금지조례는 준수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전자상무법에 따르면 윈지, 환쵸부서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SN 전자상에 포함된다. SN 전자상은 온라인 상의 주소(URL)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가상 영업장소를 인정해 주는 셈이다.
예전 오프라인의 구전마케팅으로 이뤄졌던 네트워크마케팅은 현재 IT 기술의 발전으로 그 상당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네트워크마케팅의 경우 컨벤션이나 랠리, 세미나, 사업설명회 등은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활동은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제품 주문 및 결제, 배송 등은 100% 온라인화 돼 있다.
좀 더 넓게 보면 SN 전자상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마케팅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SN 전자상을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자신만의 콘텐츠를 활용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인 것이다.
굳이 중국의 SN 전자상이 아니라도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시스템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된다.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네트워크마케팅은 점차 실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경소상 통한 판매활동,
직소 라이선스 없어도 불법 아냐

Q.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중국의 법률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A. 중국 북경대 직소연구센터 및 전자상거래법센터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기초로 중국 측 학자 및 관료를 통하여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이므로 법률보다도 많은 경우에 조례 내지 해석 등이 강력한 효력을 실무에서 가지고 있음을 주의해서 제 설명을 따라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다단계 관련 규정인 전소관리조례도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다단계 사업의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전에 제정된 규정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05년 들어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직소관리조례와 전소금지조례입니다.

직소관리조례는 우리나라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중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례는 직소원이라는 판매원이 고정장소를 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그 보상은 직접 판매액의 30%이내에서만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소금지조례는 간단히 말하면 위법한 피라미드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조에는 회원가입조건으로 가입비를 받거나 상품의 거래 없이 사람머릿수로 수당을 계산하거나 다단계로 수당을 계산하는 행위를 피라미드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직소 업체든 일반 업체든 이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면 전소금지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네트워크마케팅 업계는 이 두 가지 조례로 규제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 관련법과 세부 시행규정이 미비하여 업계의 실제 운영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학자 및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한국법에 관한 규제내용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Q. 중국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직소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A. 중국의 대다수 네트워크마케팅 업계는 직소(直销)와 경소(经销)라는 두 가지 영업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소는 직소관리조례에 근거해 직소원이라는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형태입니다. 그리고 직소원은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 자이고 직소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소원의 법적 신분은 자연인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소관리조례 제3조와 제7조 규정에 근거해 직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소상은 우리나라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 중국유통경로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업형태는 경소상의 형태를 통한 네트워크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소관리조례에 따라 직소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법인주체, 즉 경소상을 모집해 판매활동을 한다면 직소관리조례에서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라이선스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직소원과 경소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차이는 규제법의 차이입니다. 직소원은 직소관리조례의 규제를 받지만 경소상은 민상법이나 계약법 등 일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직소원은 직소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활동에서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우선 직소원의 보상단계는 1단계, 보상비율은 30%내로 제한됩니다. 취급제품은 직소 관련규정에 따라 6대 품목(건강식품, 화장품, 퍼스널케어, 청결용품, 보건기자재, 소형가전) 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직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허가 받은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판매활동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판매 전 반드시 직소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소상의 경우는 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회사와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에서 대다수 업체들이 경소상 방식으로 네트워크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소상도 전소금지조례(禁止传销条例)의 규제를 받게 되나요?
A. 법리적으로 보면 중국 전소금지조례의 규제 대상이 자연인이라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경소상의 법적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에서 경소상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국 시장감독기관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중국 일부지역의 감독기관에서는 직소원이든 경소상이든 전소금지조례의 비추어 단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Q. 현재 중국의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법적 이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우선 다단계 관련법의 부재입니다. 중국 대다수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다단계판매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규제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대다수 업체들이 입법불비의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계나 학계에서는 업계 현실을 반영해 다단계 관련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하는당위성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북경대학과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다단계 관련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안이 주요 화두로 토론된 바 있습니다. 중국 해당 업계와 학계, 정부기관이 좀 더 깊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업계 공청회,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 다단계 관련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마케팅 형태(SN 전자상)가 새로 출현해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N 전자상은 그 영업 형태와 보상제도는 네트워크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네트워크마케팅 범주로 봐야 하는지 전자상거래업의 범위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제도 측면에서 SN 전자상은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와 같거나 유사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소금지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SN 전자상의 성립은 전자상무법에 의하지만 그 규제는 전소금지조례에 따르게 되는 이중적 잣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북경대학과 기타 학술기관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곧 그 경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도울 것

Q. 국내 직접판매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A. 중국에서는 직접판매를 직소(直銷)라고 하며 관련해서 직소관리조례(直銷管理条例)라는 조례가 있다. 중국에서 직소로 영업을 하려는 회사는 중국의 고유 문화와 특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직소관리조례를 잘 준수해야만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원수당은 30% 이내로 지급해야 하고 8000만 위엔에서 최대 1억 위엔의 보증금을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전일제 재학생, 교사, 의무요원, 공무원, 현역군인 등은 판매원이 될 수 없고 소비자와 판매원은 3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Q. 협회에서 중국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A. 기본적으로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안내해주고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 관계 당국은 한국의 직접판매 관련 법령과 현황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직소 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20048월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 담당자가 협회를 방문한 바 있고 2014년에는 중국 상무부 대표단이 협회에 방문해 교류를 진행했다. 1월에는 중국 북경대 직소행업발전센터를 방문하는 등 향후에도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중국 측 직접판매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국과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한국은 너무 많은 규제 탓에 업체들이 어려워하지만 지켜야할 내용과 금지조항이 구체화 돼 있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05년 직소관리 조례와 금지전소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 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실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중국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Q. 중국 직접판매 시장의 흐름에 대해 말해 달라.
A. 중국 직접판매 시장은 지난 2018년 미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으나 취엔지엔 사태 이후 지속된 100일 행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관을 잘 극복하면 콴시(關係) 문화가 뿌리 깊은 중국 시장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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