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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는 유통의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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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넥스트이코노미

한국유통법학회 주관 ‘2018 유통혁신대상’ 수상…이상적인 유통 모델 실현


 
애터미가 ‘2018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통법학회가 주관하는 유통혁신대상은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애터미는 동종 업계에서 최상위권의 매출신장과 매출액을 달성했고 유통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산학간 협력 및 소통,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및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는 애터미가 혁신적인 유통기업임을 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지난 3월 16일.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쓴 날이다. 지난 2009년 설립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연평균 성장률 46%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낸 애터미가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한 것.

이 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지난해부터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기업을 선정해 ‘유통혁신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GS리테일이 수상한 바 있다.

한국유통법학회는 법학자와 경영학자, 유통학자 및 법조인과 유통실무자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이다. 유통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로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체인스토어, 홈쇼핑, 인터넷판매, 다단계판매 등 유통분야를 대표하는 대다수의 산업협회와 대표적인 기업들이 학회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유통법학회가 주관하는 유통혁신대상은 ▲동종 업계에서 최상위권의 매출신장과 매출액 달성 ▲유통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기여 ▲산학간 협력 및 소통 기여도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여부 ▲CEO의 기업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망 ▲협력업체·노사관계·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최근 3년내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기업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애터미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실제로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은 유통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애터미는 유명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미흡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유통혁신대상을 계기로 애터미가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 혁신을 표방하는 많은 유통 기업들을 제치고 애터미가 수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어떤 점이 혁신적인지 짚어봤다. 

애터미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라면 ‘100% 환불 교환 정책’을 들 수 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돼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청약철회가 일정기간 내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국내 유통 분야 중 소비자 안전장치가 가장 잘 돼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환불 보증제도’를 시행, 쓰던 제품이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환불해주고 있다. 이는 여느 유통채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경영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품질에 대한 애터미의 자신감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애터미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조800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반품이나 환불신청은 52억원, 고작 0.19%에 불과했다. 반품 및 환불신청금액을 전액 그대로 처리해줌에도 반품율이 0.1%대 그친다는 것은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다단계판매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애터미는 고용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애터미의 누적 후원수당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애터미는 영업을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수당으로 9646억여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지난해 지급된 후원수당까지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기산해보면 누적 후원수당 지급액 1조원을 넘어선 기업 중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토종 다단계판매 기업은 애터미가 유일하다. 특히 이러한 후원수당이 우리나라 서민층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터미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평균 10%대의 순이익율 기록
 무엇보다 애터미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지닌 제품을 마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원칙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업계에 데뷔한 애터미는 2015년 6976억원의 매출액으로 업계 2위로 올라서면서 확고했던 외국계 3강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토종 다단계판매의 자존심을 세웠다. 애터미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2016년 대비 16% 가량 신장한 약 9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비절벽 시대라고 불리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이룩한 결과라 더욱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애터미는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도 200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 창립 약 8년 만에 합산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일본·캐나다·대만·싱가포르·캄보디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 현지법인을 오픈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은 결과, 지난 2011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어 2013년 1000만불 수출의 탑, 2015년 2000만불 수출의 탑, 2016년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차례로 수상했고 지난해 5000만불 수출의 탑까지 총 5차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통해 다단계판매가 소비성 산업으로 소비자피해의 온상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아울러 콜마비앤에이치, 디오텍코리아, 새롬식품 등 60여개의 애터미 협력사들이 애터미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에게 안정적인 대량판매 루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줌으로써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원가절감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자금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추구
 애터미는 유통법학의 발전과 산·학간 소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 심포지엄’에 박한길 회장은 직접 패널로 나서 다단계판매의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전자문서화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현황을 제시하며 학자들과 토론을 진행했고 다단계판매 용어 변경과 언론의 다단계판매 용어 오남용 바로잡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한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용어변경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앞서 업계가 변해야 한다. 용어가 사회 인식을 바꿔주는 건 아니다”고 업계 자정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 애터미는 최근 실로암안과병원과 결연협약을 맺고 학술연구원 건립과 개안수술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써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복지 전문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국제 구호 개발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실례로 다른 다단계판매 업체를 비롯해 일반 유통업체들이 본사나 주요 사무소를 서울 등 수도권에 둔 것과 달리 애터미는 본사를 충청남도 공주에 두고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공주시에 신사옥과 연수원을 건립, 공주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2만6000여m², 연면적 2만2000여m²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들어설 애터미 연수원은 강당과 사무 공간 외에 운동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이러한 시설은 회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애터미는 고객성공을 위해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과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허브이자 창출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애터미야말로 4차산업 혁명 시대 가장 이상적인 유통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터뷰 |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터미,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것


Q. 올해 유통혁신대상을 애터미가 수상했다. 어떤 점이 높이 평가됐나.
애터미는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망설임이 없지 않았다. 여러 유명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아직은 인지도가 미흡한 점,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
지만 다단계판매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이끌고 계시는 박한길 회장님의 기본 신념과 사업철학, 그리고 인간존중의 정신에 비춰볼 때 애터미는 일시적인 인기기업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상 기업으로 확정하게 됐다.

Q. 다단계판매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산업임에도 애터미 수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단계판매는 현행법상 적법한 유통방식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애터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착취하는 등의 일련의 불법 행위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로도 계속 뻗어나갈 것이란 믿음과 신뢰가 있다. 유통혁신대상은 ‘애터미의 사업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릴 계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들도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애터미의 어떤 부분이 혁신적이라 생각하는가?
우선 애터미는 가입비나 유지비가 전혀 없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즉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가성비 트렌드가 이슈되기 전인 10여년 전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까지 해주는,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모델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면 기한·사용유무에 상관없이 100% 환불 해주는 정책은 어느 유통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결국 소비자와 회원, 협력업체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의 혁신모델인 셈이다. 또한 현재 해외 10개국에 진출해있는 애터미는 올해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호주에 진출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 형태로 이처럼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혁신적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철저한 원칙중심의 경영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30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애터미의 건전성과 혁신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Q. 유통의 한 축으로써 다단계판매는 규제가 많은 업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단계판매가 피라미드 형태로 변질되면 이해관계인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규제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을 넘어섰다는 생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오남용함으로써 개인의 재산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나 싶다. 현재는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등록된 판매원이 사업 활동을 전개해 소득이 생겼을 때만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160만원 상한선’으로 묶어놓은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본다. 제품에 대한 반품이 확실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면 가격 상한선을 160만원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현재 다단계판매는 적법한 유통방식으로 피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즉각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조합 체계가 완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발생 위험도가 낮다. 또한 다른 유통채널들은 청약철회기간이 14일인 반면 다단계판매는 3개월로 유독 길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일련의 규제들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 학회에서는 연구 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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